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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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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관리

    원칙을 바탕으로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정관리 안내

    번호 내용
    01 모든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함.
    02 자금집행 : 모든 자금의 집행은 동대표회장의 승인을 득한후 처리.
    03 제 예금 통장관리 : 관리소 명의로 개설하되 입주자 대표회장 인감과 관리주체 대표이사 인감 공동날인.
    04 수입과 지출은 실비정산의 원칙에 입각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승인된 범위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하고 증빙은 철저.
    05 관리소 현금시재는 10만원 이하로 제한하되 여건에 따라 조정.
    06 관리소에서 매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당사에 보고하면 당사는 이를 검토 이상이 있을시 회계지도 실시.
    07 분기별 1회이상 당사에서 정기적으로 회계지도를 실시하여 경리사고를 사전에 방지.
    08 전표정리와 장부기장은 일일 마감을 원칙.
    09 관리비수납은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출장수납을 실시.
    10 결산은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결산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서 작성.